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나8138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94,212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2.부터 1995. 7. 1.까지는 연 14%의, 1995. 7. 2.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생략))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소송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에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여 제1심 소송을 진행한 후, 2007. 2. 7.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9. 6. 7.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9. 6. 1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6. 7.경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로서 추완에 의한 항소가 가능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1995. 1. 20. 원고와의 사이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할부대금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보험금액 21,450,000원, 보험기간 1995. 1. 21.부터 1998. 1. 20.까지로 하는 피고 명의의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2) 기아자동차는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1995. 6. 1. 기아자동차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594,212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을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는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 및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갑제1호증)에 있는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심 감정인 전영경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서명은 피고의 것이 아님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 비록 피고 명의의 인영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서류는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확인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지니는 중요성에 비추어 인영의 동일성만으로 당해 서류가 그 작성권한의 위임 기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갑제1호증)의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갑제1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의 인감도장과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 원고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었다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보증보험 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 등을 가지고 있다하여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조상민 홍윤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