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51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7,515원 및 그 중 110,252,457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