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126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