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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0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3: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56만원 상당의 E 투싼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편의점에 들려 물건을 구매하는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절취한 후 이동 방향 사진 첨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첨부 관련 / C 내부 CCTV영상 및 인출기 정보 첨부 관련 / 유전자 감정에 따른 피의자 특정 관련 / 차량 가격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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