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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1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여, 18세) 외 2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진술서 미수리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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