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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2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424,657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한 2016. 8. 4.부터 갚는...

이유

원고가 주식회사 E에게 2012. 4. 5. 130,000,000원, 같은 해

6. 1. 30,000,000원을 월 10% 이자로 각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2012. 9. 4.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2, 갑 3, 갑 4-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9. 4.부터 2016. 8. 3.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1,410일(47개월) 동안의 연 30%(이자제한법)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0,000원을 공제한 167,424,657원, 그리고 원금 160,000,000원에 대한 2016. 8. 4. 이후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는 주식회사 E가 2012. 4. 5.부터 2012. 6. 1.까지 이자로 합계 2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2013. 2. 12. 위 대여금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한 액면 318,627,000원의 약속어음 발행공증하면서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을 소멸시키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2012. 9. 4. 이후의 것이어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약속어음 공증을 했다고 하여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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