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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상동교 쪽에서 대봉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방향 교통사고로 급정차해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수리비 3,661,346원 상당, 위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12,064,66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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