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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294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는 2013. 경부터 약 3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6. 9. 경 결별한 사이이다.

1. 감금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9. 5. 22:30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이천시 D 앞길로 피해자를 찾아와, “5 분만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하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일 나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고 해코지를 할 것이다’, ‘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 ‘ 차 트렁크에 있는 연장으로 할복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 내려 달라” 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주유소 ’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8. 22:32 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2 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는 발코니로 들어갔으며, 1 층으로 내려와 1 층에 있는 잠 긴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수사보고( 신고자 J 진술), 수사보고( 주거 침입 관련 피해자 주거지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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