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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단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30. 04:00경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다가 B파출소 소속 순찰차에 태워져 친구가 거주하는 안동시 C 원룸 앞에 내리게 되자, 갑자기 자신이 타고 온 D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걷어차 깨트리고 트렁크를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651,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7세)에게 “야,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배상 조치를 하였고 학생으로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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