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487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서울시 동작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93887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1.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아래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195,8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2.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863,0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520,38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0쪽과 제11쪽의 각 제10행 "70%"를 "40%"로 변경하고, 제11쪽 제10행 "210,342,667원"을 "120,195,810원"으로, 제11쪽 제12행 "2011. 5. 12."을 "2012. 2. 3."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는 먼저, 피고와 이 사건 주민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민들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매수할 당시의 정황(피고와 B지역주택조합이 경쟁적인 관계였고, 피고의 직원이 주민들에게 변상금은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하였다), 원고가 2006. 12, 1.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자 피고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변상금 명세표에는 부과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이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없이 분납 제1회분을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민들에게 변상금을 대납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에게도 이 사건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다시, 피고가 변상금 대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인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 대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그 자체로서 대납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납할 듯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위법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다시,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변상금 징수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들에게 변상금 부과고지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는 원고의 과실비율에서 반영하였다)은 있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피고가 한 대납의 의사표시를 진실로 믿고서 부과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2007. 10. 29.자 2회분 납부고지부터는 이 사건 주민들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회분 납부종기인 2007. 12. 14. 이후에는 이 사건 주민들에게 납부고지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위 종기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2. 12. 14. 이후의 변상금 징수권의 소멸은 피고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회분부터 이 사건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대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피고는 대납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가 변상금을 대납할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주민들에게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2회분 이후의 변상금 징수권의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된다(다만, 2회분 이후부터 피고가 변상금을 대납하지 아니함이 밝혀졌다면 원고로서도 즉시 피고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주민들에게 부과고지를 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과실 비율에서 반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0,195,8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2.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일원
판사김성수
판사이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