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A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4. 12. 5.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402,000,000원(2015. 7. 23. 공사금액이 377,313,255원으로 감액되었다)에 하도급받았다.
원고와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위 377,313,25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피고의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재하수급업체들이 발주처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단체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원고에게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관급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하여 원고는 2015. 8. 11. 피고를 대신하여 재하수급업체들에게 44,730,38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4,730,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하수급인인 B에게 면허를 빌려 주었을 뿐이다.
원고도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B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하수급인인지 아니면 단순히 B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4는 피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3,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하수급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