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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3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버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5. 19:46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병원 11층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현금 20,000원과 약 12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2. 09:00경 광주 남구 L 부근 공사장에서,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M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 티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바지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 광주 남구 N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범행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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