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