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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장 내 파손된 하수도를 교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법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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