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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 판단 피고인이 체포 직후 2015. 5. 29.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매달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거래대금을 수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잠적하여 도망 다니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 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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