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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0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E, 피해자 F(20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6: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E를 비롯한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앞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E와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생겨 E와 피해자는 같은 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며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만 좀 해라. 둘 다 술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네가 무시하고 가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빠져라. 그럼 네가 나랑 싸우자. 자신 있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6:44경 위 ‘H’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위 ‘J식당’ 앞 노상으로 가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칼 갖고 오면 어쩔 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칼을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으며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4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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