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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07277
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관한 사항

5. 가스사용시설 및 부대설비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

6. 공업용수, 상하수도 사용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장설비 관련 인허가 양수양도에 관한 사항 (단, 상기 8개 조항은 임대차기간 2015. 4. 30. 각주1)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2015. 3. 3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만 유효하며 임대차기간 만료 시 D 대표자 A에게 재귀속된다.

) 2)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억 원은 2010. 3. 31.에, 잔금 40억 원은 2015. 3. 31.에 지급받고 잔금수령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 매매대금 65억 원 토지 44억 5,000만 원 건물 15억 6,000만 원 기계 4억 9,000만 원 * 매매계약과 병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본 매매계약 잔금일까지로 임대차계약 기간으로 한

다. 별 첨 이하 생략(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특약의 내용과 같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이행 등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0. 4.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I’이라는 상호로 염색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및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D’을 운영하기 위하여 E사업협동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출자금 690만 원을 납부하였고, 위 염색공장 운영에 필요한 폐수배출허용량(이하 ‘쿼터’라 한다)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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