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6. D에게 C오피스텔 중 1401호, 1506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A를 ‘갑’, 매수인 수분양계약자를 ‘을’, 대리사무신탁사 코리아신탁㈜를 ‘병’이라 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과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해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을에게 대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만료일을 기한으로 중도금(1~6회)은 공급금액의 55% 범위 내에서 대출되며, 입주만료일 이후에는 금융기관과 을의 대출약관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제13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을은 대출원리금을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급대금에서 대출원리금(제13조에 따라 갑이 부담한 이자부분 포함)과 제3조의 위약금 및 제6조의 연체료를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