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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5 2018누10710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이상” 다음에"{원고는 군 수사기관이 최종 변사사건 기록에서 망인의 사인을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하여 망인이 영내 통신철탑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의 2014. 12. 11.자 변사사건 조사결과(갑 제2호증 에 의하면, 군검찰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타살과 자살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근거들을 들어 ‘망인이 위 통신철탑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앞서 본 것처럼'망인의 사망이 타살, 자살 및 사고사(실족사 등)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사망원인 불명 ’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군검찰이 위 조사결과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지 이 사건 현장검식, 사체검시, 부검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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