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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22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 과중

2. 판 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형인 피해자와 누나인 E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E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부엌칼로 깊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8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고귀한 목숨을 잃어 더 이상 어린 두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처인 E과 외동아들인 피해자를 홀로 키운 피해자의 모친 모두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모친이 당심 법정에도 계속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부친의 사망으로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년 ~ 16년이다.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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