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약 1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퇴거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0:40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가게 폭파시킨다! 장사 못하게 만들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순번 16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7번)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CCTV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조치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외에 크게 위협적인 행동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경찰에게 피해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던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에 의해 입건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며 그 직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