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분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장소, 피해자 일행의 반응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이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은 법원이 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