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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4.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범죄전력]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추가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검사가 2019. 5. 16.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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