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판단받을 수 없도록 분리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용된 통장이 명의자로부터 피고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을 거쳐 양도됨으로 인하여 수사기간이 장기화되어 2013. 12. 30.에야 비로소 공소제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위험을 초래한 점,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