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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합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42]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3. 2. 26.경 서울 강남구 D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인 EAM-2201 성분이 함유된 ‘알라딘X' 1개(약 3g)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4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알라딘X' 1개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4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알라딘X' 1개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4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3. 2.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인 EAM-2201 성분이 함유된 ‘필링스트롱' 1개(약 3g)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5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3. 2. 26.경 같은 장소에서, ‘알라딘X'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알라딘X'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알라딘X'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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