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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66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등이 2010. 3. 8.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면 원고로부터 빌린 9억 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등이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07. 10.경 C, D의 연대보증 아래 F을 통하여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 이하 ‘G’라 한다)에게 9억 원을 빌려준 사실, G는 2007. 11. 7. E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 9억 원과 이자 중 2억 원을 먼저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같은 해 11. 16.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9년경 G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C, D을 일산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2010. 3. 8. G, C, D과 사이에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면 G 등이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와 양평군에서의 개발사업 이익금과 한국토지신탁과의 민사소송에서의 승소금 등으로 위 차용금 9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2007. 11. 7. 지급한 2억 원은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인 G와 자연인인 피고는 그 인격체가 달라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인데, 위 2010. 3. 8.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갑 제4호증)에는 G의 법인인감만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9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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