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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누51 판결
[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집11(2)행,067]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알선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재산을 입주점유한 자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연고자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알선으로 입주 점유하는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 이상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 등은 연고권자와 다른 것이다

원고, 상고인

황호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와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난한 자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으로서 원고들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이며 피고의 알선에 의하여 본건 귀속재산에 입주 점유하고 있다하여 그것만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 소정 연고자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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