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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7566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내용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회사를 가리킨다]. B

나.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8. 5.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차용증 상기 채무자 C(주)는 2018년 5월 30일 채권자 A으로부터 일금 1억원 정(₩100,000,000)을 2회에 걸쳐 B 변호사 개인통장으로 차용하고, 변제는 2018년 8월 10일 ~ 2018년 11월 10일까지 4회에 걸쳐 균등 입금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2018. 5. 30. C(주) 대표이사 B 연대보증인 : B(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제1항에서 2018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1항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0년 10월까지 발생한 약정금 4,200만 원(= 월 150만 원 × 28개월)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개월분 약정금 1,350만 원(= 월 150만 원 × 9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2,850만 원(= 4,200만 원 - 1,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하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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