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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20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2013. 12. 27. 16:30경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공주ㆍ천안방면 4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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