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69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소1106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