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가진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거의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2부 이자를 더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E의 농협 계좌(번호 F)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못 쓰고 있다. 곧 압류가 풀리니 언니가 나를 보고 빌려주면 실수 없이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1. 12. 26.경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G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10일 후에 달러이자를 더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E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고인 명함, 인증서,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내역(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