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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7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15회, 벌금형 전과가 20여 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 I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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