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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누48303
정부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① 원고가 ‘모바일 D’를 네이티브 앱이나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웹 앱 형태로 개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②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과제를 평가할 공인시험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실패’ 평가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③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고, 또 관련 법령의 제재기준에 따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을 함께 살펴보아도 ① 이 사건 과제의 최종 목표는 교육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D’를 개발하는 것과 ‘모바일 D’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었는데, 웹 앱 버전인 ‘D’만으로는 ‘모바일 D’를 개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주관기관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자체평가 외에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어떠한 객관적 인증도 첨부되지 못하였으므로 공인된 성능평가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그밖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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