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 640-13 광주은행 365코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