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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자동차(승차형전동차, B시장 내에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 된 전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5. 03:4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C 앞 상호 없는 통로좌판(술집) 방면에서 같은 C 방향으로 시속 약 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

C 경매장 노상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의 무릎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전동차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시장 내 C 앞 상호 없는 통로좌판(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장 내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승차형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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