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6: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화 봉사거리 방면에서 상방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37세) 가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D( 여, 35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남, 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