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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23077
개발비등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은 2003. 8. 14.부터 2006. 7. 23.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별지1. 목록 기재 매매대금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B은 각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할해주거나, 펜션, 전원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비를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어, 개발비 명목에 해당하는 115,317,340원(= 원고가 지급한 11,283,800원 선정자 B이 지급한 104,033,54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할해주거나, 펜션, 전원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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