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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M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M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M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체결을 대리한 보험계약 대부분이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M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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