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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2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22:42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모텔 CCTV 영상 관련, CD 첨부, 참고인 E B 모텔 업주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유전자 감정서, B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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