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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68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는 1,687,500원, 원고 B에게는 562,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 A은 인천 강화군 F 임야 7,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에서 약 100평의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해 오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들은 2010. 4. 2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0.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5. 16.에는 망인, 원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2011. 5. 22.에는 망인, 원고 A에게 “망인과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약 100여 평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다”는 취지의 거주보장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첨부 내용(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해당)과 같이 표시된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준다.

망인,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첨부 내용(이 사건 주택 부근의 화장실 쪽 마당) 위치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망인,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첨부 내용(주택의 일부인 방)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피고들은 망인, 원고 A에게 지하수 개발을 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축대를 설치해 주기로 한다.

다. 망인은 2010. 10.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0년 제5196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에 대한 점유권을 모두 유증하였고, 2012. 7. 8. 사망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3. 5. 23.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은 원고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29872호로 건물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7. "원고 A은 H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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