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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2700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의 소개로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물철거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건물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철거계약’이라고 한다). 소재지 : 서울 강남구 C, D, E, F 철거기간 : 2013. 3. 12. ~ 2013. 4. 2. 철거비용 :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철거계약의 공사 내역 중 가설공사 및 철거공사 부분은 피고가 수행하고, 폐기물공사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폐기물공사를 주식회사 인광씨앤티(이하 ‘인광씨앤티’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마치고 인광씨앤티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B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54,184,000원(원고가 인광씨앤티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 40,392,000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금 13,79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철거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철거공사를 공사부문별로 나누어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철거계약의 당사자인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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