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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8.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95,000원을 지급하면 게임 머니 인 3,000만 아 덴 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C 명의의 은행계좌( 농협,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 진술서

1. 진정서, 송금 내역,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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