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1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8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건물 2503호에 안마방 11개, 성매매방 7개를 설치하여 ‘E’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 16.경 성매매로 단속되자 F를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새로 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G, H, I을 종업원들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안내, 화대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14. 9. 2. 16:39경 위 ‘E’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J에게 8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6. 25.경부터 2014. 9. 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K, L, M, N, J 등 여종업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1년4월 성매매범죄군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등에의한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여 오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번에는 타인의 명의로 동일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