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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3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287,764,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가합2325 판결로 확정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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