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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5누7301 (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10.자 도시공원(B근린공원) 내...

이유

... 마.

주의사항 : - 물놀이시설 되메우기 토사는 부지 내에서 활용하여 복구하여야 하며 경사면에서는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씨드스프레이 또는 잔디식재 등으로 복구를 하여야 함

사. 이에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B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가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을 불이행하자,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2015. 7. 26.까지 아래 인공구조물(물놀이시설, 화장실, 데크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 및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이 사건 토지 * 물놀이시설(수영장 등) * 건축물(화장실) * 데크시설(물놀이, 평상) * 추가 캠핑시설(텐트, 테이블 등) *철거 - 아래 -

자. 원고는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 및 이 사건 계고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계고처분은 그 선행행위인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도 아래와 같은 고유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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