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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310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업주인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의사 등에 대해 물었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고 술값 지불을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꺾고 머리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그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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