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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청명 역 사거리를 느티나무 사거리 쪽에서 황 골 사거리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1 차로( 좌회전 차로 )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2 차로에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포터 2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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