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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31. 선고 2011누18085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98 (2009.11.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644 (2008.07.14)

제목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1누180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구단14398 판결

변론종결

2011. 8. 10.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946,491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째줄2006.6.16'을2006.6.19.'로, 12째줄 '2006. 6. 30.에는'을 '2006. 7. 12.'로, 12째줄 '심의결과를 '2006. 6. 30자 심의결과'로, 4쪽 4째줄 '부적법'을 '위법'으로 각 고치고, 4쪽 아래에서 8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치며,11쪽 1째줄 별지 관련 법령 중 I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I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 한다.",2. 고쳐 쓰는 부분

[4. 판단

가. 구 조세특혜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 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 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 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수용권한 등도 아직 부여 되어 있지 아니한 정,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사업시 행인가 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후 문맥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사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쟁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 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 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고 보거나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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