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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년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324 | 소득 | 2018-10-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3324 (2018. 10.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 점, 위 매매계약실효 확인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실효되어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으며, 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년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3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6. OOO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OOO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주식회사 OOO에게 OOO 외 17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 등을 합계 OOO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합계 OOO원은 위 도시개발사업 부지 총 면적의 67% 이상의 부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때에(계약금 지급의 종기일은 2008.9.30.로 정함), 잔금 합계 OOO원은 계약금 지급 종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9.3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들을 체결하였고, 2009.9.23. OOO로부터 계약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과 2009.10.29. 위 매매계약들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0.7.31.까지 유예하고, 연장된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들이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은 청구인 등 매도인들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은 2010.7.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14.3.19. OOO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 실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OOO은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1.28. 상고를 기각하였다OOO.

라. 청구인은 이후 2017년 5월 경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6년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2018.5.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4.26.부터 2016.5.6.까지 처분청이 실시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직접 세무지도를 받아 2017년 5월 경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OOO원의 미신고에 따라 2017.10.1. 청구인에게 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0.31. 추가 고지세액까지 납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또 다시 2018.5.24.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귀속연도가 2016년인 것으로 세무지도를 해 주어 청구인은 2017년 5월 경 쟁점금액에 대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지도에 따른 신고·납부인 터라 여기에 누락, 해태, 불성실 등의 의무위반이 있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지도를 믿고 따랐던 것뿐이다.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매매계약 실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로 봄이 상당할 것이나, 잔금지급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처분청 스스로 2016.4.28.부터 2016.5.6.까지 실시한 현장확인조사 및 위 판결문을 비롯한 재판기록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① 청구인의 경우는 다른 매도인들과 달리 계약금의 귀속연도를 판결확정시인 2016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무지도를 한데 반해, ② OOO’에 속한 다른 매도인들에게는 계약금의 귀속연도를 변경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2010.7.31.)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즉, 청구인은 위 세무지도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에 납세자로서 세법이 정한 협력의무의 불이행 또는 해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청구인의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7.10.1.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OOO원의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경정·고지를 하여 청구인이 2017.10.31. 추가·고지세액까지 납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분청은 위 경정·고지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6년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변경되어야 한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의 언동은 과세관청으로서 단순한 세무지도의 수준을 넘어 현장확인조사와 재판기록에 대한 진지한 검토 끝에 얻어진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공적 견해를 믿고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6년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이 2017.10.1.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OOO원의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이 2017.10.31. 위 추가 고지세액까지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의 위와 같은 경정·고지 및 그에 따른 세액의 추가 납부사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2017년 5월 경에 한 신고 및 납부에 단지 신고세액의 누락이 있었을 뿐, 신고소득의 귀속연도를 2016년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소급하여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OOO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지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후부터 위 재경정 고지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약 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함) 세법상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귀속연도 역시 20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경계약서의 내용처럼 위 매매계약은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잔금지급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등 OOO 아파트부지 매각추진위원회가 2010.8.11. 매매계약 해제를 OOO에 내용증명으로 통고한 점도 위 매매계약이 2010년 해제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위 위원회에 속해 있는 다른 토지 소유주들 역시 위약금의 귀속연도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속한 20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들의 경우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의거함).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은 이미 해제된 위 매매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확정한 것에 불과할 뿐 본 판결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1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16년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과 OOO 사이의 2009.10.29.자 변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OOO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매매계약 실효확인소송의 2심 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기획재정부의 ‘2011 간추린 개정세법’ 중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통지 공문OOO, 청구인의 처분청에 대한 편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매매계약실효 확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속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 점(조심 2015서3509, 2015.11.24., 같은 뜻임), 위 매매계약실효 확인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OOO이 2010.7.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실효되어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으며, 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계약해제일이 속한 20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오인에 해당하고, 그러한 신고가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 실효 확인소송에서 ‘해당 계약은 OOO이 2010.7.31.까지 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실효되었고 설령, 자동적으로 실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2013.3.12.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또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16년이라거나 2010년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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