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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고합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의 409동 1310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충망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6. 12:00 경 C 아파트 4 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 관리 소장 나오라.” 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15:00 경 C 아파트 4 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 관리 소장 나오라. ”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1. 09:50 경 C 아파트 4 단지 관리사무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직원인 위 피해자 D에게 “ 커피를 달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커피를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 씹새끼야.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커피 먹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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